연봉협상 후 퇴사하였는데 전 월급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결국 연봉협상을 체결하여 그 연봉이 확정되었다면, 올해 1.1 근로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면미지급한 부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봉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를 했다면 이전 임금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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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중에 식대랑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고, 가족수당은 매월 만근한 자에게 자녀 1명당 2만원씩 줍니다.네. 위와 같이 출근일수등에 상관없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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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합니다.퇴사일 기준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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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라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면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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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시 출산전후휴가급여 기준 통상임금 계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임금을 축소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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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임금체불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빠른 시일내에 노동청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고(혹은 사업주가 인정하면 확인서)가압류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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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제외할 수 있고,그렇지 않으면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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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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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근로자의날 토요일인데 주말상관없이일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니까 상관없다하는데 토요일날일하면 대체휴가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토요일에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휴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2021년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하는데 그전까지는 2020년 법정근로시간을따르나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21.7.1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합니다.그전에는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2021년은 주40시간근무+연장12 최대52시간인데 2020년은 시간이 어떻게되나요?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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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인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한다면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초단시간 근로기간(주15시간 미만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이후 단시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와는 무관함.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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