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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 휴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정할 수 있으며,사용전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이런 규정이 없다면 일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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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지급과 취업규칙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가 남은 경우에 연차 공지하고 사용권장하면 지급안해도 되나요?아래 사용촉진규정대로 모두 준수해야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2. 혹시나 대표 재량으로 연차비 지급하고연차비 많이 내야하는 삭감도 가능한가요?연차수당은 대표재량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적법한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대로 통상임금기준으로 미사용분을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꼭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하나요 지급여부취업규칙과 무관합니다.4. 매번 바뀔때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해야하나요?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불이익한 변경시)를 받아서 고용노동청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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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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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 등에서 얼마나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아래처럼 받으시면 됩니다.(7시간*5일+7시간)*4.345주*8720원=1,591,312원뒤의 7시간분이 주휴수당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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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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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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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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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병가 가능 일수가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에서 정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차휴가와는 달리회사에서 자유롭게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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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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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하였는데 전 월급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결국 연봉협상을 체결하여 그 연봉이 확정되었다면, 올해 1.1 근로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면미지급한 부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봉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를 했다면 이전 임금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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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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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중에 식대랑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고, 가족수당은 매월 만근한 자에게 자녀 1명당 2만원씩 줍니다.네. 위와 같이 출근일수등에 상관없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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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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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합니다.퇴사일 기준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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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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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라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면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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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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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시 출산전후휴가급여 기준 통상임금 계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임금을 축소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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