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비장한노린재146
비장한노린재146
21.04.22

연봉협상 후 퇴사하였는데 전 월급을 주는게 맞나요?

1월에 연봉협상을 해야하는데 미루다 4월에 하게 되었급니다. 전체공지와 협상 시 1월부터 지급 안된 연봉 오른것에 대한 급여는 소급하여 4월 급여에 포함되서 지급될거라고 구두상으로도 말하고 싸인을 해서 회사와 저 한장씩 1/11 날짜로 연봉계약서를 나눠갖은 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급여를 보니 연봉협상 전 월급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나눠 가진 상태에서 고지도 없이 협상 전 월급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