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초단시간근로자인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한다면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나요?

같은 직장에서 근로했고 1년간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후 단시간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써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근로내용은 계약 변경 전후 하나도 변하지않고 동일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과 아닌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계산상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질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조건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의 요건을 충족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고,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새로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다면 그 기간이 1년이 되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15시간 미만 근로하였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초단시간 근로기간(주15시간 미만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단시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와는 무관함.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었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써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써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라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