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조건 없이 계약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휴게시간 제외 평일 5일간 8.5시간,6일째 6.5시간이라면최저시급 8720원의 경우, 한달 세전 233만원입니다.즉,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선생님의 시급은 10,088원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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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를 받고싶은데 직장인이 더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적으로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아래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추가액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100만원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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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초 60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일을 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까지만 보장함)다만, 회사에서 통상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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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 업종 및 직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전체적으로 모든 회사에 도입가능합니다.그리고 회사내 직종별, 대상근로자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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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하세요.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선생님의 거부에 대해서 사장의 대응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증거를 확보하세요.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이것을 받으면 퇴직금액과 비슷합니다.그런데, 근로자가 그냥 사직서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퇴직금도 못받습니다. 참고하세요.실업급여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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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고용시 근로시간은 얼만큼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채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보다 적게 근로할 것인지는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아래 사항만 유의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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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1년 지나면 15개 추가, 2년 지나면 15개 추가, 3년 지나면 16개 추가입니다.1년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니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1년이후 8개월에 대해서는 0개입니다. 1년을 채워야 비로소 15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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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일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합니다.근로를 했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사유를 떠나서기왕 근로에 대해서 임금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했습니다.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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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1에 입사한 근로자가 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수당)이 15개 발생합니다.(이 때의 퇴사일은 1.1 입니다.)이전 11개(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와 합하면 최대 26개입니다.특히 15개는 퇴사하자 마자 발생한 것으로,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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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주지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최저임금 공고문을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하나의 종이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주지한 방법, 주지 내용, 주지받은 근로자명단에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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