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용사업주가 임금줘도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소속은 파견사업주이므로, 그곳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사업주)파견사업주의 규정에 겸직,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재질문)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4대보험을 가입하던 시기와 지입이라고 불리던 시기의 근로형태가 다르지 않다면,전체기간 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근로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휴무만 맞추면 7일 9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한달치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여부)참고로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당시 채용이 확정된 아니였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0
0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일용직이라고 신고하거나 일용직이라고 불리더라도아래 요건에 해당하여 매달 꾸준하게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해주지 않는다면선생님이 스스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 로그인)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통상임금 기준 문의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고정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회사에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으로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포함시킨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출퇴근기록을 제출하여(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임을 입증),부당함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불리한 조건 없이 계약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휴게시간 제외 평일 5일간 8.5시간,6일째 6.5시간이라면최저시급 8720원의 경우, 한달 세전 233만원입니다.즉,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선생님의 시급은 10,088원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내일배움카드를 받고싶은데 직장인이 더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적으로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아래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추가액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100만원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20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출산휴가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초 60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일을 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까지만 보장함)다만, 회사에서 통상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탄력근로제 적용 업종 및 직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전체적으로 모든 회사에 도입가능합니다.그리고 회사내 직종별, 대상근로자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0
0
사장님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하세요.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선생님의 거부에 대해서 사장의 대응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증거를 확보하세요.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이것을 받으면 퇴직금액과 비슷합니다.그런데, 근로자가 그냥 사직서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퇴직금도 못받습니다. 참고하세요.실업급여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가능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0
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