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1일 주휴 와 근로자의날 어떻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그러나 토요일이라면 월급제는 미지급함. 일급제, 시급제는 지급함)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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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는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면 중복으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그러나 토요일이라면 월급제는 미지급함)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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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그러나 토요일이라면 월급제는 미지급함)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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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사후지급금 지급됩니다.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육아휴직전 14개월+육아휴직 10개월(2월~11월)을 하면전체 재직기간은 24개월입니다.2년 근무이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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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급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존 회사에서 더 많이 지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법에서 정한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8시간 이후부터 2배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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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아래 절차대로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사용거부하셔도 됩니다. 돈으로 받으셔도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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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당에서 배달 12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안에 출퇴근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등을 명시해야 이것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못받은 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니반드시 작성하고 1부 교부(사진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없이 나중에 청구하시려면, 많은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근로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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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교육 하실 수 있는 노무사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강의내용, 수강생수 등에 따라 시간당 강의료도 달라질 것이니포털사이트에 여러 노동법 강의를 검색해보시고 컨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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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두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은 첫 1년~2년과 마지막 1년~2년에서 차이가 발생하니중간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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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퇴사시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예를들어서 한달중 10일만 근무하면한달급여/31일*10일을 받으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3개월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데,역산하여 3개월이니 3개월 급여는 무조건 들어갑니다.그러니 정확하게 한달 맞춰서 퇴사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1일 급여액은 상한, 하한이 있습니다.최저임금수준을 받는다면(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하한선보다 적으면) 하한 금액대로 지급하니 평균임금 계산이 의미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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