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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
모던한망둥어7021.04.19

교대근무자는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면 중복으로 수당을 받나요?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데 근로자의 날과 중복으로 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수당대신 휴무로 대체합니다

주2회 휴무를 가지는데 꼭 주말만 쉬는 것은 아니고 평일, 주말 팀원과 합의하에 쉬는 날을 정합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할 것 같은데 일을 하면 주휴일도 챙기고 유급휴일도 챙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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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04.30).

    •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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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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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주휴일도 근로자의날과 마찬가지로 법정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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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과-2571).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만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이 각각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출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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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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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2116)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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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라면 월급제는 미지급함)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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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휴일이 겹쳤다 하더라도 주휴일과 유급휴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사내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사내규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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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의 휴일만 인정되고 유리한 휴일로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1일분의 휴일수당(1배)과 1일의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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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할 것 같은데 일을 하면 주휴일도 챙기고 유급휴일도 챙길 수 있나요?

    1.근로자의 날은 사전대체가 안됩니다.(해당일 근무 다른날 휴무시키는것)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또한 휴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으로 가정시 12시간의 휴무를 부여해야합니다.

    2. 주휴일은 소정근로일 개근여부 및 다음주 근로예정여부로 판단하므로, 토요일은 휴일이므로 무관합니다.

    유급휴일관련해서 월급제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포함될것이며, 시급제 일급제는 별도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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