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요청으로 노사관계관련
현장관리자 교육을 짜야 하는데
실질적인 커리큘럼과 시간당 강의료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현장(기업)마다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다른지
아니면 특정한 커리큘럼을 여러 회사에 동시에
쓸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는 해당 카테고리 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해당 커리큘럼에 따른 시간당 강사료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관련 교육은 보통 현장마다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부터,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
부당노동행위의 주제로 특정한 커리큘럼으로 여러 회사에 동시에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강의내용, 수강생수 등에 따라 시간당 강의료도 달라질 것이니
포털사이트에 여러 노동법 강의를 검색해보시고 컨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