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회사 이직 강요로 인해 이직 활동하다 3월에 이직 결정 2021년 4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년차는 10개 남아있는 상태이며, 퇴직까지 2주 남았습니다.
갑자기 인사쪽에서 10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큰 업무가 남은건 아니지만 사용하던 물건 정리와 동료들과의 인사등 가급적이면
4월퇴직일까지 근무를 하고 연차는 돈으로 지급 받고 싶은데 무조건 다 연차 소진을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지요? 회사 강제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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