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업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일을 적용,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남은 연차일을 사용해서 퇴사일을 미룰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재정산하는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3월 입사 및 2021년 5월 퇴사인 경우, 2007년부터 퇴사시까지의 부여받은 모든 (입사일, 회계연도) 휴가일수를 비교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