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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4.19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업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일을 적용,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남은 연차일을 사용해서 퇴사일을 미룰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재정산하는 기준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3월 입사 및 2021년 5월 퇴사인 경우, 2007년부터 퇴사시까지의 부여받은 모든 (입사일, 회계연도) 휴가일수를 비교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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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가 사용한 총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잔여일수를 비교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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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07년 3월 입사 및 2021년 5월 퇴사인 경우, 2007년부터 퇴사시까지의 부여받은 모든 연차휴가일수 총합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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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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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5352)는 위와같이 해석하여 총연차휴가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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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모두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은 첫 1년~2년과 마지막 1년~2년에서 차이가 발생하니

    중간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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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회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였더라도, 퇴사로 인한 정산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2007년 3월)울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와 실제 부여된 휴가를 비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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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를 비교해서 전자가 후자보다 많으면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전체 휴가일수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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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뒤부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부터 연차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가 발생합니다.

    퇴사 전 3년 기간에 대해, 회계년도와 입사일자로 발생한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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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7년 3월 입사 및 2021년 5월 퇴사인 경우, 2007년부터 퇴사시까지의 부여받은 모든 (입사일, 회계연도) 휴가일수를 비교해야 하는지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달이 다음달에 지급해야할 것인 바, 지급을 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일괄지급처리한다고 한다면,

    전기간의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일수를 확인하여유리한 기간으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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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535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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