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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함)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려면, 그 안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야간, 연장근로가 빈번하다고 했는데,그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한달 몇시간~ 이런 형태로 해도 됩니다.그 시간까지의 임금이 법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그 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거나 맡기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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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스스로 그만두시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그리고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폐업 또는 휴업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명의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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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들 억울한사연들과 어떻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총2년을 넘지 않는다면,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달 단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안타깝지만 구제수단이 없는 사건입니다.근로조건이 좋은 다른 곳에 취업하시기를 기원합니다.참,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더 좋은 곳 찾기전까지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니(계약만료),고용센터(1350)으로 전화하셔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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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한 직원의 징계 및 관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징계규정을 근거로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징계하시면 됩니다.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등에 해당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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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설명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법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통과시키려고, 그런 방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질의응답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과반수 동의 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으니 질문은 의미없을 것이나,과반수 동의가 나온 경우라면 질의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타고 가시면 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na_apply_apply.do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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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금 감소로 인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글 천천히 읽어보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추가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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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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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거짓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보험가입내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에 중요한 부분이니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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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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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업 금지인데 설문알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회사 업무시간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업무시간 이외에 집에서 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나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있는 겸직금지규정의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부서장,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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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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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별 근로자에게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됩니다.(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대표적인 법률만 말씀드리면,이 법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주40시간 미만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계약직)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파견근로자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공통 적용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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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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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 소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득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3.3퍼센트 적용한다면 해당 세전임금에 0.967을 곱하면 세후임금이 될 것입니다.근로소득세를 적용한다면근로소득간이세액표(네이버등에서 검색)를 보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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