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04.19

육아휴직 제도의 기업체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요즘들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며 육아휴직 사용 권고 및 이외 워라벨을 위해 사용하는 인원들이 늘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인원들을 보니 육아휴직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법에 기반한 헤택을 제공하나 이외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및 회사의 제도와 맞물리는 것에 대해 기업체 나름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법상 의무로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허용해야하는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한편, 법상 요건을 상회하는 회사 규칙은 위법이 아니지만, 법을 하회하는 회사 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그 때에는 위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자녀당 최대 1년까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육아휴직 (법정 1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외에 추가로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 등의 부분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육아휴직기간 및 근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상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은 최소 근로조건이므로, 법령의 규정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추가적인 육아휴직 부여 및 육아휴직 중 근로조건의 규율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정은 단체협약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보완을 합니다.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법에 기반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육아휴직에 대하여 법을 넘어서는 혜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내규나, 협약 등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률이 가장 상위법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순으로 적용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규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회사에서 이것보다 상회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하회해서 적용하면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법으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상여금을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최초1년에 한정함)라고 규정하며, 불리한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출근한것으로 보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에 한정)

    이 외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법에 위반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