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제도의 기업체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요즘들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며 육아휴직 사용 권고 및 이외 워라벨을 위해 사용하는 인원들이 늘었습니다.
직접 사용하는 인원들을 보니 육아휴직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법에 기반한 헤택을 제공하나 이외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차 및 회사의 제도와 맞물리는 것에 대해 기업체 나름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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