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장기요양시설 휴무일이 몇개인가요?
5월 5일 과 5월19일 은 대체휴일 이 적용되는데 5월1일 근로자의날 은 토요일 과 겹쳐서 대체휴무 가 인정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월 휴무일수 가 13일 인지 12일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월 1일 근로하는 대신 토요일에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5월 1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1호, 2016. 1. 27.,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근로자의날의 경우, 대체휴무는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체휴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내규칙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내규칙 혹은 인사팀에게 문의하셔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도 대체 공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체공휴일이 규정되어있으나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토요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 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근표, 급여명세서, 대체휴일에 대한 당사자의 규정(취업규칙, 사규등)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대체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금년 5월 5일과 5월 19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5월의 유급휴일수는 10일(일요일 7일, 공휴일 2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무급휴무일은 토요일 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5일 과 5월19일 은 대체휴일 이 적용되는데 5월1일 근로자의날 은 토요일 과 겹쳐서 대체휴무 가 인정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월 휴무일수 가 13일 인지 12일 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별도 휴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