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사업 소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중이고 체불액이 확정되어 사업주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그동안 제 급여에서 3.3프로의 세금을 뗐기때문에 체불임금에서도 세금이 공제되고 차액이 지급 될거라고 하는데 대략 세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은 2016년 11월 14일~2021년 3월 14일이며
체불임금은
퇴직금 5,613,632원
주휴수당 3,158,224원
연차수당 1,296,000원
합계 10,067,856원입니다.
세금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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