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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4.19

체불임금 사업 소득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중이고 체불액이 확정되어 사업주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그동안 제 급여에서 3.3프로의 세금을 뗐기때문에 체불임금에서도 세금이 공제되고 차액이 지급 될거라고 하는데 대략 세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은 2016년 11월 14일~2021년 3월 14일이며

체불임금은

퇴직금 5,613,632원

주휴수당 3,158,224원

연차수당 1,296,000원

합계 10,067,856원입니다.

세금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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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되며, 나머지 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공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오나 기존과 동일하게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여부는 회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세금 부부은 세무카테고리에서 더욱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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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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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득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3퍼센트 적용한다면 해당 세전임금에 0.967을 곱하면 세후임금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적용한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네이버등에서 검색)를 보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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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더 상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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