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게 되며, 나머지 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공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오나 기존과 동일하게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여부는 회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세금 부부은 세무카테고리에서 더욱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