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착실한후투티40
착실한후투티4021.04.19

회사 겸업 금지인데 설문알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겸업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앱테크랑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할까요?

아시는분 답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귀 근로자가 겸직을 함으로써 근무태도가 저하되거나 업무지시불이행 등의 행위가 객관성을 띄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 등의 지장을 주는 정도에 해당해야만 투잡을 이유로 하는 해고가 그 사유나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앱테크나 온라인설문 등의 겸업을 행하는 경우, 해당 겸업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직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전부 겸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한 경우를 겸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면서 소액을 버는 정도는 겸업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겸직 조항이 있더라도 소액 아르바이트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삼고있지는 않으나,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은 사내규칙의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내규칙 혹은 인사팀에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회사 업무시간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업무시간 이외에 집에서 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나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있는 겸직금지규정의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업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는경우 징계대상이 될것입니다.

    2. 설령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업의 지장을 미침으로 인해 직무전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