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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를 관리소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은 사용자가 아닙니다.자치관리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입니다.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사용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식상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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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시 회사지급분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급여인 3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일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다 받지 못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기준 100퍼센트 지급인데,상한선이 있습니다. 한달 200만원입니다.1) 전체 90일간 고용센터에서 한달 200만원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며, 2) 이중에 처음 60일분은 근로자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선생님의 통상임금이 예를 들어서 한달 230만원이라면,고용센터에서 3개월간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고처음 두달은 회사에서도 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90일간 전체 660만원 수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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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투잡으로 할수있는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반드시 회사에 문의해서 허가(승인)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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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고를 당한 것이 맞다면 그냥 있지 마시고,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미지급하려고 해고한 것이 맞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하니 해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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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1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후 기업2에 취업하여 2년 이상 있다가 다시 기업1에 취업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다시 뱉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다시 취업한다고 부정수급이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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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임 20일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 인부임을 30일정도 쓸 예정입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 또는 한달 8일 이상 채용한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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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는 반면에,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헌법상 자유가 있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무단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결국 노동청에 가야 하는데, 이 점을 감안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후임을 구할 시간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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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싸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객관적인 잣대로 처리하되,다른 부서가 있다면 전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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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후임자 문제로 놓아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그냥 나오시면 됩니다.강제근로시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여한달~두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면(민법 제660조)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무한히 불리해지 것은 아니고이런경우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재직기간은 그만큼 늘어나니 이익이 될 수도 있음. 근로자 근로조건 상황에 따라 달라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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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위탁, 파견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제2조(정의)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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