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인부임 20일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 인부임을 30일정도 쓸 예정입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 또는 한달 8일 이상 채용한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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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는 반면에,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헌법상 자유가 있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무단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결국 노동청에 가야 하는데, 이 점을 감안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후임을 구할 시간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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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싸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객관적인 잣대로 처리하되,다른 부서가 있다면 전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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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후임자 문제로 놓아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그냥 나오시면 됩니다.강제근로시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여한달~두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면(민법 제660조)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무한히 불리해지 것은 아니고이런경우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재직기간은 그만큼 늘어나니 이익이 될 수도 있음. 근로자 근로조건 상황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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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위탁, 파견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제2조(정의)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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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계약을 처리할 건데 그 중에 인건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을 할 경우 파견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합니다.아래 법률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1. 파견근로자의 수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11. 근로자파견의 대가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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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재정사정이 좋지않아 임금이 밀리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가 유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회사에 미련이 없다면일단,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세요.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이 미지급되면 그것도 임금체불입니다.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회사와 대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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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경력 있는 허리 디스크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증이 있다면 인정이 쉽지는 않으나반드시 산재불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업무상 재해가 기존질환의 상병의 정도를 급격히 증악시켰음이 인정되면산재승인될 수 있으니,반드시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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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으로 실질 근로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판례 참고하세요.(2020. 4. 9. 선고 2017다17955)대법원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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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게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게 파견인가요? ---------------------------------파견이 아니라, 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나,강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해서 해당 용역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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