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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도급으로 계약을 처리할 건데 그 중에 인건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을 할 경우 파견법 위반?

안녕하세요. 도급으로 계약을 처리할 건데 그 중에 인건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을 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써야하는 과정에서도 인건비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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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상대방의 실체가 인정되고, 귀사가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단지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수급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 중에서 직접노무비는 반드시 용역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에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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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별개선과-471 , 2008.05.01).

    •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등’의 지휘ㆍ명령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바, 이 경우 ‘파견사업주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ㆍ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 요소와 ②‘사용사업주등’의 지휘ㆍ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특히 지휘ㆍ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 업무 지시ㆍ감독권, - 휴가,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인 수급업체의 실체가 인정되고, 귀사가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명령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지침의 판단기준 참고), 단지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수급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 중에서 직접노무비는 반드시 용역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에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파견법 위반 여부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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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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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합니다.

    아래 법률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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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관계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금을 책정할 때 인건비를 도급금 책정 요소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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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으로 계약을 처리할 건데 그 중에 인건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을 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도급금액에 인건비 기타 모든 비용을 포괄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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