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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물소143
청초한물소14321.04.18

직원들에 싸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주 사소한 싸움으로 회사분위기가 안좋아져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누구 편을 들수가 없는 사항이라

난감하네요.전 관리부장인데 둘명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 누가 잘했고 못했다을 평가 하기가 힘드네요.

싸움후 둘이 말을 안하니 회사에서는 둘다 정리을 시킬지

아님 같이 일할지 고민중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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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직장 내 질서가 문란해졌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등 중징계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구두경고 또는 시말서 제출(견책)을 통해 다시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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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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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자는 직원들끼리 싸우거나 다투는 것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싸움이 큰 싸움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면담,상담 등으로 각 직원들의 입장, 고충, 감정상태 등에 대하여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그에 따라 상호 분리배치, 업무조정, 화해권유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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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두명의 직원 개개인을 따로 불러 싸우게 된 이유를 듣고 후에 같은 자리에 모여 셋이서 다툰 이유에 대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오해가 있으면 풀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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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잣대로 처리하되,

    다른 부서가 있다면 전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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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싸움을 한 당사자에 대해 정리를 시킨다는 것이 해고 등 징계를 의미한다면 불가하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사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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