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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도급과 위탁, 파견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글들을 보면 어디에는 도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어디에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며, 파견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들 간의 차이가 뭔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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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하며, ‘위탁’은 도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도급의 경우 수급업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여 일을 완성해 가는 방식이라면,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한다면, 이는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로,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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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 위탁이란, 타인이나 타기관에게 법률행위를 의뢰해 대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680조 이하의 위임 항목과 신탁법의 신탁 항목, 상법 제101조 이하의 위탁매매 항목 등에서 관련 사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탁하는 의뢰인과 위탁을 받은 수임인의 관계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법률상으로는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파견이란, 임시적인 배치전환 방법으로 파견된 사원은 소속이 바뀌지 않으며 보수도 원래의 소속에서 받습니다. 긴급한 인력수요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임용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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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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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며,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계약의 유무․형식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한 자를 말하므로, 도급인 또는 원청으로 볼 수 있는 A업체가 B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휘 명령 등을 행하였다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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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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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별개선과-285,2008.4.7.)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제664조)을 말하며, ‘위탁’은 도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임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차이는 도급의 경우 수급업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하여 일을 완성해 가는 방식이라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는다는 점에 있음.

    따라서, 계약의 명칭ㆍ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한다면, 이는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로,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음.

    ▶도급과 위탁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도급과 파견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역시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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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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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과 위탁은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에게 보내서 그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급이나 위탁의 경우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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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명칭여부에 따라 판단할것이 아니라 실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급 위탁의 경우는 일의 완성 또는 업무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자기주도하에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의 경우는 파견법에 따라서 본래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점은 자체 독립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지 지휘감독을 받고 처리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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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과 위탁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는 지휘명령에 차이입니다.

    파견은 기간의 제약이 있으며

    2년초과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합니다. 파견은 원청이 지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도급의 형태로 불법파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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