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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는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민법상 착오,사기,강박 등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회사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분들과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신고여부를 검토해드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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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없이 야간근로수당 내놓으라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단위로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하는데,당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일용직분이 한달 가동일수의 반 이상을 근무했다면 그달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만,반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계산시 사업주 제외하고 4명과 그 일용직만으로 계산하니 아래 참고하세요.)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노동청 신고들어가면 어쩔수 없습니다.(벌금형)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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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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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실업급여 관련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어떻게 계산하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근로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해야 하는데,휴일근로에 해당하면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1주일에 40시간(소정근로시간)+12시간(소정근로일5일간 연장근로)+8시간(6일째된날)+8시간(7일째되는날)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가운데 12시간부분이 12시간 이상이 되면 위반이 됩니다.해석상 소정근로일인 5일간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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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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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상환에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처럼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회사 자의로 중간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효력이 없습니다.나중에 근로자 퇴직금 청구하면 일단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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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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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드립니다(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다른 요건 없습니다.3.3퍼센트 공제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근로자가 맞으면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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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경우 무조건수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절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해서 실제로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큼)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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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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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지정한 휴무일말고 휴일근무도 제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행법상 현재일기준으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1주일에 최대 52시간+8시간+8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주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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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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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발생합니다.다음주에도 하루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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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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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시급만 받고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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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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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요일에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그래도 미지급하면 소액체당금, 강제집행 등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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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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