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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6

회사가정해준 식당변경....,,,,

기존에 먹던 음식점이있는데 다른곳으로 음식점이바꼈습니다 이유는 더 더렴히해준다고....당연히 맛은떨어졌는데 아무말없이 이렇게 바꿀수있나요ㅠ 원래다니던식당이좋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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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식사 제공은 회사의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상황에 따라 식당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기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회사측에 전달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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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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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을 두고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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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정하는 식당의 경우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음식점이 정해져 있는데 식당을 바꾸었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식당 변경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것에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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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금원으로 지급하다가 갑자기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반드시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들 모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변경해보시는것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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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식사를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로 파악됩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선정도 회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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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맛은떨어졌는데 아무말없이 이렇게 바꿀수있나요ㅠ 원래다니던식당이좋았는데

    ---------------------------------

    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여서

    근로자에게 청구권은 없습니다.

    근로자분들이 회사에 단체로 건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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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당 업체의 선택권한은 회사에 있어서(규정 등에 **식당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는 한)

    2. 이전 식당이 맛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3. 직원들간 공감대 형성을 해서 건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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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을 정해 점심 등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사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한바가 없어 근로계약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하나, 별도의 정한바가 없으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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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에서 밥제공하는 것이며, 식사하지 않은 경우 식비 나 식권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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