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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으로 입사했는데 방송을 하고 있네요, 초상권에 대하여 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된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혹은 그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거나 임금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의 거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계속근로할 지, 이직할 지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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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이 기준입니다. 하한선 기준입니다.그러므로, 이보다 회사에서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이보다 하회한다면 법 위반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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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를하면 토요일인데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규정에 휴일대체제도를 규정하고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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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성과급을 달리 지급하는게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비정규직이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계약직)를 의미한다면합리적이유 없는 차별의 시정의 대상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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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될때 몇일전에 고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도 고지가없는상황이라 원래 이런건가요?-----------------------------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의 계획에 대해서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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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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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이상 미만 차이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서 달라는 것으로 1.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2. 그리고 21.1.1부로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주휴일, 근로자의날 처럼 유급처리됩니다.3.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E-9, 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의가입이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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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원하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회사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열람하기 힘들다면 취업규칙이 신고된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이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를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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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신고시 2개월에 걸친 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작성시에 귀속월을 4월로 작성하면 되나요?---------------------------------------------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작성은 세무와 관련 질문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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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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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의무나 계약서 작성 관련 내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내용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단체협약으로 임금이 달라지면, 본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역시 근로자 요구시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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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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