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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4

실업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불이익이 뭔가요

왜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게하나요?? 조건을떠나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하게되면 회사에 피해가가는게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가지급하는게 아닌데 왜처리를 안해주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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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 시 귀 기존에 회사가 받던 고용지원금 등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노동부 수검 시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사유인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사유로 근로자를 상실신고 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및 4대보험 지원 등의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권고사직을 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며,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지원금 요건 중에 권고사직 등으로 인원감축을 한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는 바,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할 경우에는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의 중단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꺼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재원은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회사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 처리해주지 않는 이유는 담당자가 업무 처리에 부담을 느끼거나 향후에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사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등에서 간접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의 사유로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일부 정부지원정책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임의로 자발적 퇴직을 비자발적 퇴직으로 수정하여 처리한것이 발각되는 경우 형사처벌에 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나, 임의로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는 사업장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 사유 코드를 임의로 기입하여 상실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사용자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비자발적 퇴사로 기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외 중소기업에서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면 고용지원금 요건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우 고용에 관한 정부에 혜택을 받고있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을 하여도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 퇴사인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게 할 시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제한, 각종 지원금에 대해 제한을 받습니다. 일자리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여러 지원금등에

    대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근로자를 구조조정할 경우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가 실제로는 권고사직을 했으면서도 자진퇴사로 신고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왜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게하나요?? 조건을떠나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하게되면 회사에 피해가가는게있나요?? 실업급여는 회사가지급하는게 아닌데 왜처리를 안해주는지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산재와같이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하지 않아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되어 영세사업장의 경우 타격이 있고,

    또한 청년추가장려금 수급기업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