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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로 직장이 폐업을한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다른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기원합니다.실업급여액은 상한액이 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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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개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20.12.31에 입사를 했다면,21.12.30 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정확하게 1년임)12.29까지 근무하면 1일 부족하여 0원 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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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에있는 연차에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일테니,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가운데 경조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행되면월요일 등에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식적으로 결혼식은 당사자외 참석자는 당일만 휴가가 필요할 것입니다.조사와는 달리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좋을 것입니다.회사에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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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족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지급시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사망시점으로 14일 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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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필요하니, 상사의 지시를 모두 기록,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판단할 것입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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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좋을까요? 아니면 출근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및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최근 장기간의 재택근무로 인해 근로자분들이회사 복귀를 두려워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언젠가 돌아가야 할 직장이니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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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와 합산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족했습니다.다만,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자발적 이직시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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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와 DC 중 과연 어떤게 개인에게 좋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B 형과 DC형 차이가 뭔가요?디비형이라면 일반 퇴직금과 금액이 동일합니다.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산출해서 받으시면 됩니다.2. 가입되어 있는 DB형을 DC형을 바꿀수 있나요?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3. DC형은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형태로 들었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서 운용관리하는건가요?? 별도 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하는건가요?네. 회사에서 매년 총임금의 1/12를 납입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4.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봤을때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것이 유리한 것인지 궁금해요장단점이 있습니다.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해서 임금이 점점 커지는 구조라면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이고,디시형은 매년 적립해주니 회사의 부도등에도 안전하게 퇴직연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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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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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사고시 의료보험관련보장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청구하지 마시고,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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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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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지급방식 고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대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성 정한 바에 의해 지급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민사 계약서에 따를 것입니다.전자라면 임금체불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후자는 법원을 통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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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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