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가 좋을까요? 아니면 출근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및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최근 장기간의 재택근무로 인해 근로자분들이회사 복귀를 두려워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언젠가 돌아가야 할 직장이니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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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 다녔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와 합산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족했습니다.다만,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자발적 이직시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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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와 DC 중 과연 어떤게 개인에게 좋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B 형과 DC형 차이가 뭔가요?디비형이라면 일반 퇴직금과 금액이 동일합니다.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산출해서 받으시면 됩니다.2. 가입되어 있는 DB형을 DC형을 바꿀수 있나요?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3. DC형은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형태로 들었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서 운용관리하는건가요?? 별도 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하는건가요?네. 회사에서 매년 총임금의 1/12를 납입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4.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봤을때 어떤 형태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것이 유리한 것인지 궁금해요장단점이 있습니다.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해서 임금이 점점 커지는 구조라면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이고,디시형은 매년 적립해주니 회사의 부도등에도 안전하게 퇴직연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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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중 사고시 의료보험관련보장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청구하지 마시고,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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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지급방식 고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대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성 정한 바에 의해 지급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민사 계약서에 따를 것입니다.전자라면 임금체불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후자는 법원을 통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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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음주에도 근무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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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시효 3년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조사를 통해 소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청구권자가 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먼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5년내 노동청에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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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거 근로자가 아니라면법정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말씀하신 임원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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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만료 후 재휴직하는 경우 회사가 승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업무외 질병으로 상병 휴직이 필요하면 2개월 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네. 복귀후 동일한 이유에 의한 휴직신청이고, 이미 2개월 이상 휴직을 시행한 경우라면거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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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가입하고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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