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재량 규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귀사의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이러한 휴직을 승인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으로 취업규칙 상에 정해진 2개월의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상 기간을 전부 사용한 것이 되며, 따라서 이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휴직 승인 신청 여부를 귀사가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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