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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휴직기간 만료 후 재휴직하는 경우 회사가 승인해야 하나요?

회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으로 상병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뒤 얼마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상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는 업무외 질병으로 상병 휴직이 필요하면 2개월 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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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재량 규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귀사의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이러한 휴직을 승인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으로 취업규칙 상에 정해진 2개월의 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상 기간을 전부 사용한 것이 되며, 따라서 이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휴직 승인 신청 여부를 귀사가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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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병(병가)휴직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명시된 2개월을 넘어서 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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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원휴직(청원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에 업무외 질병으로 상병 휴직이 필요하면 2개월 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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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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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업무외 질병으로 상병휴직이 필요하면 2개월 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반복된 행위라면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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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휴직의 경우 노동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휴직을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같은 질병으로 휴직하는 것을 재차 요구한다면 회사 임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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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병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업무외 질병에 대해 2개월 내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아직 여유기간이 있다면 휴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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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별다른 제한을 두고있지않는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내부규정에서 업무외질병으로 상병휴직 신청시 2개월 이내 휴직을 명할수있는 바,

    동일한사유에 대해서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없다면 부여해야될것입니다.

    다만 해당 휴직이 연 내에 부여할수있는 최대치라면 또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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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업무외 질병으로 상병 휴직이 필요하면 2개월 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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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귀후 동일한 이유에 의한 휴직신청이고, 이미 2개월 이상 휴직을 시행한 경우라면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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