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한 시점이 퇴사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그러나 근로자는 이 사직의 효력 발생일과 상관없이 원하는 날에 그만 둘 자유가 있습니다.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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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 말씀대로 포괄임금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근로를 시켰다면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체휴일은 회사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법에도 없는 제도입니다.다만, 회사에서 대체휴일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한다면(적어도 24시간전에 동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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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개월 무급휴가 휴업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가 아니라 재직하면서 강제로 휴업, 휴직을 시키는 것이라면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적어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 청구권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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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2개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선생님의 상황이 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고용센터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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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회사에 유급 병가제도가 있는지 인사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 사규에 유급병가가 규정되어 있으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별도 유급병가가 없다면, 무급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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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일주일전 공지하였는데 막무가네로 한달 근무하라네요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정이 있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한달간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이 부분은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서 한달~두달이후에 사직효력이 발생하면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타회사 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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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연봉협상에서 연봉인하 제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 동의없이 기존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물론 동의가 있으면 근로조건 변경가능합니다.반면에 동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동결된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부합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연장근로수당등 합계) 동의없이도 동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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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양수도 과정에서 파견근로자 소속 변경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소속은 한국 본사이므로, 회사의 처분은 맞지 않습니다.국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외에 근무할 곳이 없으니국내 본사에 원직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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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수급요건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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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습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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