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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퓨마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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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해외법인 양수도 과정에서 파견근로자 소속 변경이 합당한가요?

한국본사의 해외 법인 파견근로자입니다.

급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상황설명

본인은 한국본사 소속으로 해외법인에 장기 파견 근무 중입니다.

비자는 상용비자 90일로 매 1년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법인이 타 회사로 양수도가 되는 과정에 있고, 본인도 해당 법인에서 다년간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복귀를 고려하면서 양수도 전 경영안정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수도를 진행하던 한국본사 인사총무팀에서 해외법인에 파견된 파견직원에 대한 "포괄적 매각"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현재 한국 본사 소속 파견 직원이 한국 본사에 사직서를 내고 현지법인에 "고용 승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한국 본사 소속으로 본사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고용 승계"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 본사는 복귀발령을 내고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한국 본사의 복귀 거부이유

한국 본사 측에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본사를 복귀한다고 하는 것은 사직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해외에 근무하라고 한국 본사에서 오더를 했고, 근무자가 이를 거부한 상황으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고용과는 상관없이 업무 불이행 상황으로 해석되고, 이는 사직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본사의 조치가 합법적인건가요?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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