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양수도 과정에서 파견근로자 소속 변경이 합당한가요?
한국본사의 해외 법인 파견근로자입니다.
급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상황설명
본인은 한국본사 소속으로 해외법인에 장기 파견 근무 중입니다.
비자는 상용비자 90일로 매 1년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법인이 타 회사로 양수도가 되는 과정에 있고, 본인도 해당 법인에서 다년간 업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복귀를 고려하면서 양수도 전 경영안정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수도를 진행하던 한국본사 인사총무팀에서 해외법인에 파견된 파견직원에 대한 "포괄적 매각"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현재 한국 본사 소속 파견 직원이 한국 본사에 사직서를 내고 현지법인에 "고용 승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한국 본사 소속으로 본사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고용 승계"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 본사는 복귀발령을 내고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한국 본사의 복귀 거부이유
한국 본사 측에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본사를 복귀한다고 하는 것은 사직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해외에 근무하라고 한국 본사에서 오더를 했고, 근무자가 이를 거부한 상황으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고용과는 상관없이 업무 불이행 상황으로 해석되고, 이는 사직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본사의 조치가 합법적인건가요?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다툼이 없지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승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3.29. 2000두8455). 따라서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도인과 양수인,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약정)를 하거나,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일부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법인 양수과정에서 본사 채용이 거부가 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사 채용거부도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사유와 해고이유를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본사의 복귀거부는 해고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한국 본사의 복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영업양도시에 양도 회사 소속 근로자는 양수 회사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부 부서의 영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잔존 부서에 계속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을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경우 고용승계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관계 종료한다는 의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거부자를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상 해고 의 요건을 갖춰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소속은 한국 본사이므로, 회사의 처분은 맞지 않습니다.
국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외에 근무할 곳이 없으니
국내 본사에 원직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