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2개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달간 50프로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2월달 급여가 3/10일에 지급되고
3월달 급여가 4/10일에 지급되는데
3/10, 4/10 2달이 50프로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2개월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분이 노동청에 직접 물어보았는데 첫달 미포함 2달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담당자분이 잘못 알고계신거 맞죠?
법에도 2달이라고 하는데 ,,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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