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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일주일전 공지하였는데 막무가네로 한달 근무하라네요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정이 있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한달간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이 부분은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서 한달~두달이후에 사직효력이 발생하면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타회사 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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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연봉협상에서 연봉인하 제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 동의없이 기존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물론 동의가 있으면 근로조건 변경가능합니다.반면에 동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동결된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부합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연장근로수당등 합계) 동의없이도 동결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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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양수도 과정에서 파견근로자 소속 변경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소속은 한국 본사이므로, 회사의 처분은 맞지 않습니다.국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외에 근무할 곳이 없으니국내 본사에 원직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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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수급요건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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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습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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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다른 글로 사진찍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사실, 계산한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먼저 물어보시고,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차 다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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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와 탄력근무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무제는 아래와 같습니다.아래처럼 시행하고 있다면연장근로수당이 미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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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의한 퇴사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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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시 개인월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부분휴업시간에 대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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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동할 부서가 있는데도 퇴직처리하는 것이라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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