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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4.12

카페가 폐업했다고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계속 카페는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바다숲 카페에서 알바했습니다. 초반에 오픈시간에 5시간씩 나와서 두번 정도 일을 했고, 이후에는 미들 시간으로 4시간씩 4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같이 일하는 점장님께 연락해보니, 카페가 폐업하게 되어서 직접 대표님께 연락해보라며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번호로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을 때는 돈 떼먹을 생각 없다며 어떤 일이 마무리되면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달 후엔 연락을 받지 않고, 지금은 번호를 바꾼 상태입니다. 카페는 폐업한줄 알았는데, 네이버에서는 이 카페의 정보가 여전히 남아있고 배달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대표가그 그대로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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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 조사도 진행을 하실 것이기에, 실제 폐업여부와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구비하시어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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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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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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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사업장관할 고용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출석일에 관련 사실관계및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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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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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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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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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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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폐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휴대폰 번호 조회 등을 통해서 사업주의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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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지급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신고해서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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