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국번없이 1350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사장이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신고하라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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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병가규정(취업규칙, 사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연차사용하지 않습니다.병가가 무급이라면 무급처리될 것입니다.연차사용여부는 근로자 정할 수 있습니다.병가가 무급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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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인데 코로나 19로 못 나가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회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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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원받은 학비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약정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예정의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반환해야 합니다.다만, 판례는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만료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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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로제에서휴일근로임금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조건 : 하루 8시간, 월~금요일 5일 근무아래 요일에 각 10시간 근로시 :토요일 : 10시간*통상시급*1.5배일요일(주휴일) : 8시간*통상시급*1.5배 + 2시간*통상시급*2배공휴일 : 일요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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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어요..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8.1.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21.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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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절차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에게 제 연봉을 hr에서 공유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팀장은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부서장은 당연히 선생님의 정보를 알수 밖에 없습니다.(업무평정등을 하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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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재활 중인데 산재가 끝나고 혜택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가 완료되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무사 상담해 보세요.)국민취업지원제도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go.kr/ku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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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퇴직희망을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 해당하면 육아휴직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선생님과 아내분이 각 회사에서 1년씩 육아휴직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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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1년째가 되는 5월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이전기간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그대로 퇴직금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문제 생기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위의 내용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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