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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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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절차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요청드립니다.

연봉협상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직원 140명정도 되는 수원의 중소기업입니다. 매출은 500억에서 1000억정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 연봉협상시 절차가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업무성과표를 팀장에게 제출 후 임원진 평가 후에 경영팀에서 취합합니다.
2. 그뒤에 hr이 팀장에게 연봉을 공지하고 팀장이 사원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3. 연봉계약서 작성은 hr과 만나서 합니다.

팀장에게 제 연봉을 hr에서 공유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3자에게 제 동의를 없이 오픈한 경우라 위법이 될 것 같은데...

더 웃긴것은 연봉계약서에는 연봉 기밀유지 관련 사내규약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그걸깨고 오픈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Hr이아닌 팀장에게 연봉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인데...
황당합니다. 실제로 술자리에서 제 연봉이 오픈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과연 적합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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