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회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