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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떄까치287
새침한떄까치28721.04.12

현장직인데 코로나 19로 못 나가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음식을 만드는 직업 인데 코로나 19 의심 증상으로 인후통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하루 하루 벌어야 되는 경우라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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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것이 회사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어 이때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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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검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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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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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회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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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의 지시에 의해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자체 판단으로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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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1일 최대13만원)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건 당국에 의하여 격리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판단으로 격리 조치한 것이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할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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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는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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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확진자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 강제로 휴직을 하게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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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이면 회사에서 별다른 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노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상이 없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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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로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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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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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음식점업주가 자가판단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에 지정한 자가격리기간이라면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한 무급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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