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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푸들2
그윽한푸들221.04.12

퇴사시 지원받은 학비 반납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대학원 학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학비 지원시 3년이내에 퇴사시 학비를 반납한다는 각서를 쓰게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불화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제 반납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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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에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 조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다만, 학비와 같이 연수비반환약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 이내에 퇴사 시 연수비의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바, 만약 귀 근로자의 학비가 임금이 아닌 단순히 근로자의 자발적인 희망에 따라서 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정도에 이른 성격으로 본다면 위 약정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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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는 위약예정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정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명백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유효성을 일부 이정하고 있습니다. 1)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해 원래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2)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3) 근로자가 적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4)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정해져 있는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대학원 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유효성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나 근무기간에 따른 일부 반환을 정해놓은 경우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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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학원 학비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학비 상당액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쇄한다는 약정은 근기법에 위반하나, 입사 후 3년 이내에 퇴사시 지급된 학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학비를 대여해 주었다가 3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 주되 3년 내에 퇴사하면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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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수비 반환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교육, 연수, 훈련 등을 시키면서 그 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근무하면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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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는 반드시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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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비 지원 시 3년 이내에 퇴사하지 못하는 계약을 하였고 해당 계약의 유효성이 입증된다면 퇴사 시 학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전액반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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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직원 받은 학비에 대해서 별도로 반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비 반납에 대한 각서를 쓴다고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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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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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 학비의 경우 통상 2~3년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보다도 회사의 인재육성을 위한 필요가 클것이며,

    해당기간 과 3년을 비교하고, 반환약정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반환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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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 학비는 근로자의 개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면서 대학원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그 의무 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학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자는 그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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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약정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예정의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만료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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