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는 위약예정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정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명백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유효성을 일부 이정하고 있습니다. 1)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해 원래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2)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3) 근로자가 적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4)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 정해져 있는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대학원 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유효성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나 근무기간에 따른 일부 반환을 정해놓은 경우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