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는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개인 제도로 병가기간 동안 연차일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무급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
급부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병가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아니 합니다.
- 다만,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병가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