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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04.12

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근무중 어깨가 너무 아파서 회사에 몸이 아파서 쉰다고 하고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선 병가쓰라고 했는데

병가를 쓰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에서 차감을 하나요? 아님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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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는 병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함이 없어 회사 내규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병가와 관련한 규정을 찾아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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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병가휴가는 무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부족한 일수를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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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결근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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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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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님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병가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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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병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병가기간에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연차사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연차사용을 하시면 되고,

    무급병가 처리를 원하시면 병가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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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회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시기지정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병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등 별도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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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상병으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반드시 근로자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처우가 결정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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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쓰라고 하는 경우라면, 병가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규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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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차사용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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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에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규정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규정된 바가 없으면 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연차를 사용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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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를 사용할 시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휴가를 지급하거나, 연차를 차감하여 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사용에 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내규칙에 병가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내규칙에 따라 진행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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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일정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후 나머지 일수는 무급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무급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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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병가와 연차휴가를 구분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병가 사용으로 처리 될 것이며, 이 경우에 회사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병가가 아닌 연차에서 차감을 원하시면 회사측에 연차사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서로 합의 하에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병가제도를 두지 않은 경우도 아파서 쉰 날에 대해 연차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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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휴일, 휴게시간, 휴직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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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선 병가쓰라고 했는데

    병가를 쓰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에서 차감을 하나요? 아님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병가에 의해서 차감될 것이나,

    아니라면 개인연차 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중 선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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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 유급이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에 병가 기준이 있다면 병가로 처리하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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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 병가의 기간이나 유/무급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법정 연차에서 차감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도 동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아파서 쉰 날에 법정 연차를 썼다면, 그 날은 출근 한걸로 간주하면 됩니다(당연히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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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병가규정(취업규칙, 사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연차사용하지 않습니다.

    병가가 무급이라면 무급처리될 것입니다.

    연차사용여부는 근로자 정할 수 있습니다.

    병가가 무급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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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가 따로 있다면 당연히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규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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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는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개인 제도로 병가기간 동안 연차일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무급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

    급부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병가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아니 합니다.

    - 다만,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병가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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