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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회사내규를 가지고 있는데 '반일'휴가(공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동원이나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회사에서 이 이상 부여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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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급여 및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하셨으면 일용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글에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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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반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로 (해외연수관리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해외연수 서약서)도 만드세요.마지막으로 (해외연수 경비 반환계획서)를 만들어서 회사와 본인, 가능하면 연대보증인의 서명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1. 연수하는 나라2. 연수기간3. 해외 연수관리규정 몇조에 해당할 경우에 위 비용일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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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교부받으셨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셔야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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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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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직의 권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꾸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부하세요.(본인이 선택)합의되면 합의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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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인원이 3월 1일부로 300인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법이 개정되면 대부분,최초에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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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합의 후 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휴일대체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취업규칙등에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24전 전에 사전동의받음),노무수령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 모니터등에 부착하는등,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인식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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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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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항목 구성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근로자 차별은 아래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계약직)간은 아래처럼 금지되어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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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포함해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은 산재기간전의 3개월급여로 계산하니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산재기간중 근로자는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해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해고해도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니(거부의사표현하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산재마치고 복귀하시면 됩니다.이후에 스스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산재미가입 업장도 산재처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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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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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직 처리시 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건강보험 납부유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는 설령 체납해도 병원이용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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