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인원이 3월 1일부로 300인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법이 개정되면 대부분,최초에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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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합의 후 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휴일대체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취업규칙등에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24전 전에 사전동의받음),노무수령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 모니터등에 부착하는등,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인식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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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항목 구성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근로자 차별은 아래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계약직)간은 아래처럼 금지되어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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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포함해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은 산재기간전의 3개월급여로 계산하니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산재기간중 근로자는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해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해고해도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니(거부의사표현하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산재마치고 복귀하시면 됩니다.이후에 스스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산재미가입 업장도 산재처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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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직 처리시 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건강보험 납부유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는 설령 체납해도 병원이용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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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상태에서 퇴사시 인센티브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인센티브는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율이 정해져 있어서(구두라도),그동안 받아왔다면,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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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달력상 날수가 아니라, 유급처리되는 날수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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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임금 차등 설정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동일직종, 동일직무, 경력도 같다면 그외에 합리적 이유없이는 차별대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처우)딱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기본적인 임금이 후임과 똑같거나 좀 더 많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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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어떠해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면 빠른 시간내에 작성하고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우스갯소리로 근로자가 노동청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됩니다.)미작성, 미교부 신고당하면 벌금형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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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직원에 대한 공상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를 당했으면,그냥 산재처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일하지 못하는 휴업기간동안에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니회사에서 급여, 연차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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