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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률????

회사 인원이 3월 1일부로 300인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300인 이상/미만 기업의 차이(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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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이 방대한 내용이라 전부 파악이 완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검토된 범위 내에서 안내드립니다.

    1. 변동사항이 없는 법률

    : 근로기준법, 노조법,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고령자고용법

    -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가 있으며,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 300명 이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보건관리자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사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임금채권보장법

    - 300명 이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도산 등 사실인정요건의 인원을 충족하고, 임금체불 시 사업주 융자가 가능합니다.

    6. 임금채권보장법

    -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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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고령자고용법 제12조),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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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되는 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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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노력의무)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주는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노력의무와,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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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 필수시행

    2.노사협의회 설립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립

    4.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 의무가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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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의무,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여성근로자수 기준)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여성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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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인원이 3월 1일부로 300인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

    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대부분,

    최초에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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