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이 방대한 내용이라 전부 파악이 완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검토된 범위 내에서 안내드립니다.
1. 변동사항이 없는 법률
: 근로기준법, 노조법,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고령자고용법
-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가 있으며,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 300명 이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보건관리자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사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임금채권보장법
- 300명 이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도산 등 사실인정요건의 인원을 충족하고, 임금체불 시 사업주 융자가 가능합니다.
6. 임금채권보장법
-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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