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 교통사고 직원에 대한 공상 처리 관련 질의
ㅇ 주요내용
사고일시 : '21.01.12 17:00
사고내역 : 신호대기중 후방 추돌 피해사고
입원일자 : '21.01.13
진단기간 : 4주
복무처리 : 연차
ㅇ 질의내용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회사 업무중 사고로 산재신청 및 요양결정에 따라 공상휴직으로 복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시 공상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