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 직원에 대한 공상 처리 관련 질의
ㅇ 주요내용
사고일시 : '21.01.12 17:00
사고내역 : 신호대기중 후방 추돌 피해사고
입원일자 : '21.01.13
진단기간 : 4주
복무처리 : 연차
ㅇ 질의내용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회사 업무중 사고로 산재신청 및 요양결정에 따라 공상휴직으로 복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시 공상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란 통상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신 그에 준하는 금원을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주면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공상처리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상합의의 내용이 과도할 경우(위약예정 및 부제소특약 등) 무효가 될 수 있고 산재은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공상처리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합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공상처리를 한다할지라도 산재발생에 관한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발생조사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과태료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상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향후 재발되거나 장해가 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 후 산재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귀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56조 자제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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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지정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해당 기간을 휴업하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공상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별도로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공상처리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의 경우 산재대상입니다.
공상처리는 차후 근로자 후유증 발생시 보상처리가 안됩니다.
3일이상의 요양한 사정으로 산재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공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에서 공상으로 처리하면서 치료기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를 당했으면,
그냥 산재처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지 못하는 휴업기간동안에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니
회사에서 급여, 연차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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