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근로시 노무수령 거부
- 휴일대체를 할 경우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1/1과 1/5을 변경하게 되면 1/1(평일근로), 1/5(휴일)이 되게되며, 1/5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 농심측에서 근무를 지시하지 않고, 근무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첨부해주신 서류를 지급하고, 그 이후 근로자에게 노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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