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합의 후 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휴일대체신청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평일 중 하루와 휴일을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중 일부가 휴일대체신청서를 통해 휴일로 지정된 평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근무이므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 시 사용하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와 비슷한 양식으로 문서를 작성해 보았는데,
이 문서로 위의 내용에 대응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시 노무수령 거부
- 휴일대체를 할 경우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1/1과 1/5을 변경하게 되면 1/1(평일근로), 1/5(휴일)이 되게되며, 1/5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 농심측에서 근무를 지시하지 않고, 근무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첨부해주신 서류를 지급하고, 그 이후 근로자에게 노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대체된 근로일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수령을 거부해야 하는 바, 법에서 정한 양식은 없으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통지서에 준하는 양식으로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에 24시간 이전의 고지 등 사전에 그 내용을 알리어 대체될 휴일과 근로일을 특정하여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정된 대체휴일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였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일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1차적으로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교부하되, 실질적인 퇴거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문서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수령하지 않은 근로에 대해서 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등 근로라는 것은 회사에서 허락하는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휴일대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도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연장수당에 대해서도 허락 할 수 없는것과 같은맥락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경우
대체된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원래 근로일인 날은 휴일이 됩니다.
이날 근로자가 스스로 나와서 일하는 것은 자발적인 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사정에도 근로자가 계속 나옴으로 인해 연장근로 염려가 있으시다면, 연차촉진제도와 같이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도 의사전달 측면에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 합의가 정상적으로 성립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로 변경된 평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날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가 가능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거부 방식과 동일하게 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휴일대체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취업규칙등에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24전 전에 사전동의받음),
노무수령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 모니터등에 부착하는등,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인식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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