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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12

휴일대체 합의 후 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휴일대체신청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평일 중 하루와 휴일을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중 일부가 휴일대체신청서를 통해 휴일로 지정된 평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근무이므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 시 사용하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와 비슷한 양식으로 문서를 작성해 보았는데,

이 문서로 위의 내용에 대응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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