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직자의 4대보험 납부 관련
(1) 국민연금
- 귀 사의 무급휴직자는 당연가입자로써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 중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시 근로자가 ‘납부재개신고’를 해야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지되므로, 이를 알려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2) 건강보험
-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에 한하여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소급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때, 귀 사의 휴직자는 기타휴직자(81)에 해당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는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최대 50%까지 경감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당해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대상자로 하고(분납회수는 10회 이내로 함), 1회 분납액은 당해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3)고용 및 재보험
-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시 기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귀 사에게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복직 시에도 귀 사가 따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없습니다.
2. 건강보험 납부 유예기간 관련 특이사항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는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뒤로 미루는 제도로써 이후 복직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휴직기간 동안에도 휴직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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