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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근로자 휴직 처리시 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의 있어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에 관련하여 사대보험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대보험 납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 납부예외<면제>

건강보험 : 휴직기간 납부 유예 / 보험료경감 <유예사유 발생 전월 보수월액의 50%경감>

복직 후 첫 달에 휴직기간의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된 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

고용보험 : 보험료 부과 X

산재보험 : 보험료 부과 X

해당 근로자가 건강보험을 유예처리를 하여도 병원방문 등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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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직자의 4대보험 납부 관련

    (1) 국민연금

    - 귀 사의 무급휴직자는 당연가입자로써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 중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시 근로자가 ‘납부재개신고’를 해야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지되므로, 이를 알려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2) 건강보험
    -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에 한하여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소급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때, 귀 사의 휴직자는 기타휴직자(81)에 해당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는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최대 50%까지 경감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당해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대상자로 하고(분납회수는 10회 이내로 함), 1회 분납액은 당해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3)고용 및 재보험

    -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시 기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귀 사에게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복직 시에도 귀 사가 따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없습니다.

    2. 건강보험 납부 유예기간 관련 특이사항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는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뒤로 미루는 제도로써 이후 복직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휴직기간 동안에도 휴직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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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1개월 이상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납부 유예 가능하오나, 휴직 후 복직하여 일부 경감된 정산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를 통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회사가 급여를 일부 지급해준 경우에는 고용보험 공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급휴직(병가 등) 의 기간에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신 경우라도, 병원을 이용하시기에 전액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 이후 정산액을 반영하여 일부경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예처리를 하더라도 병원방문 등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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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직기간 중에 고용/산재는 발생한 임금이 없는 경우 납부할 보험료는 없으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추후에 복귀시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뿐이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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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유예처리만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유예된 금액에 대해서 이후 복직하신 후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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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건강보험을 유예처리를 하여도 병원방문 등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부탁드려요.

    무급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경감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병원방문등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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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으로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이후에도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휴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경우만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유예기간 중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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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설령 체납해도 병원이용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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