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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직 처리시 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의 있어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에 관련하여 사대보험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대보험 납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 납부예외<면제>

건강보험 : 휴직기간 납부 유예 / 보험료경감 <유예사유 발생 전월 보수월액의 50%경감>

복직 후 첫 달에 휴직기간의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된 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

고용보험 : 보험료 부과 X

산재보험 : 보험료 부과 X

해당 근로자가 건강보험을 유예처리를 하여도 병원방문 등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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