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를 팀 내 일부 인원만 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를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노사간 합의한다면 다양하게 그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부 부서에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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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돈을내라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퇴사할때 미리받은돈제외하고 나머지만받으려한건데---------------------------이자 내실 필요없습니다.(대출약정을 하지 않았다면)나중에 퇴직금을 실제로 받게 되면,그 퇴직금에서 기 지급받은 금액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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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법인 통장 가압류 상태에서 폐업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재산으로부터 당장 받기 힘들다면,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체불금품확인서를 통해서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3개월간 임금 최대 700만원까지, 최종 3년 퇴직금 최대 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합계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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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은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지급의무, 지급율 등)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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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후실업급여..사업장에서 허리를 다치고척추 4.5번꼬리뼈를다쳐서 일를 더할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사퇴하라고합니다 병가휴직후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 거부하세요.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안해줘도 상관없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세요.재직중에 신청하면 됩니다.요양으로 회사에 나가지 못해도,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요양기간동안에 해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사직서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산재신청 바로 하세요.쾌유를 기원합니다.(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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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미사용하게 되면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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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대비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과세는 식대 10만원, 부양가족수 1명, 20세 이하 자녀수 0명으로 계산한 것이니변수가 다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4.5%)226,350원건강보험 (3.43%)282,400원요양보험 (11.52%)32,530원고용보험 (0.8%)65,86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054,400원지방소득세(10%)105,440원년 예상 실수령액78,796,240원월 환산금액6,566,3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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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니 참고하세요.https://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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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추가근무, 초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연장근로수당은회사의 업무지시로 하는 경우,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관행적으로 발생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관련된 입증자료를 만들거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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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회사에 알리기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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