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노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 전체 적이 아닌, 팀 내에서도 일부 인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경우 이럴 경우에도 노사합의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해당 근로자들만 합의하면 시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