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용직으로 한달이상 근로를 하셨기 때문에 일용직 4대보험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4대보험에 대해 각각 신고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일용직 국민연금 신고방법?
2.일용직 건강보험 신고방법?
3.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방법?
4.일용직 산재보험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은 고용/산재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20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산재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수급관리번호 사업장이 아닌 우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로 보여지며 이를 상정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상용직과 동일하다고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월 8일 이상 근무시 신고해야함). 또한 고용/산재 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팩스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 고용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용주가 가입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며 한달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도 의무로 가입하여야 함으로 모두 신청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8일 이상 또는 1개월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ㅈ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와동일하게 취득신고 절차거치면됩니다.
통합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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