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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4.10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스타트업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회사 측에서 1년 정도는 더 근무 해 줄 수 있는지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계약도 정규직이 될지는 미정인데, 스타트업 회사인 만큼 스톡옵션 얘기가 나올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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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 옵션기업의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에서 자사 주식을 살 수있는 권리로써,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스톡 옵션을 가진 임직원이 얻을 수있는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실적에 기여한 임원들의 보너스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노동관계법적으로 그 지급 여부나 기준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바, 귀 근로자가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시어 스톡옵션을 얻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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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에서 임직원들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수량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 는 권리인 주식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을 통해서 기업은 직원들에게 자회사 주식의 취득 기회를 주게 됨으로써, 자회사에 대 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반면 회사 성장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시행된 인센 티브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에 해당 시점에 결정되는 기준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에서의 시행 계획 등이 결정되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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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기업 초창기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기업 등 벤처기업에서 유능한 인재를 유인/유지하기 위한 보상제도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하여는 노동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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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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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톡옵션 부여의 경우 법률에 의한 내용이 아닌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내용이므로 근로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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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스톡옵션의 기준을 정하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회사라면 오너결정에따라 지급 유무갈립니다.

    비정규직근로자가 해당사업의 핵심적인 인재라면 사업주가 스톡옵션을 제시할수있을 것입니다.

    법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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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회사측의 경영상 의사결정사항에 해당되지만, 스타트업인 경우 비정규직

    까지 포함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영 제반사정이나 대표자 성향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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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회사에 자체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지며,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에 대한 회사에 보상규정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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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스톡옵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당사자 간에 스톡옵션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법적 문제가 생길 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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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별도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스톡욥션을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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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갈음해서 스톡옵션을 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정규직과 무관하게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행정해석과 같이 단체협약이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조건지도과-2514)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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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지급의무, 지급율 등)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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