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갈음해서 스톡옵션을 받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정규직과 무관하게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행정해석과 같이 단체협약이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조건지도과-2514)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