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월급쟁이 연봉 1억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연봉에서 이것저것 떼는 비용이 몇%정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max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 국민(4.5%) + 건강(3.43%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① 실업급여 = 보수총액 × 1.60% ②0.8%)
위 요율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봉에서 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과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국세청 근로소득 계산기를 한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4대보험의 경우에도 비과세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1억이면, 월 보수액은 약 8,333,333원(1억/12개월)이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약 6,536,793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금액이 따로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연봉 1억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민연금 : 연간 약 263만원
2)건강보험 : 연간 약 339만원
3)장기요양보험 : 연간 약 40만원
4)고용보험 : 연간 약 80만원
5)근로소득세 : 연간 약 1270만원
6)지방소득세 : 연간 약 127만원
공제합계 : 연간 약 212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4.5%)226,350원
건강보험 (3.43%)282,400원
요양보험 (11.52%)32,530원
고용보험 (0.8%)65,86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054,400원
지방소득세(10%)105,440원
년 예상 실수령액78,796,240원입니다.
질문자님의경우 대략적으로 21.2%가 공제되어 임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는 식대 10만원, 부양가족수 1명, 20세 이하 자녀수 0명으로 계산한 것이니
변수가 다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년 예상 실수령액78,796,240원
월 환산금액6,566,353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1.52%)
건강보험 : 0.8%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과세비율
대략적인 공제금액 월간 : 1,765,390원
(피부양자, 20세이하 자녀수, 식대[현재 10만원 포함] 금액, 기타 비과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은 사업장과 개인의 요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징구됩니다.
세후 금액은 개략적으로 80% 정도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올지는 알수 없으나,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120만원정도 공제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요율로 계산되고 있으니, 일정한 금액이 공제될것입니다. 대략, 소득세와 4대보험을 포함하여 20%정도 원천징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1억정도면 월급 66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월급으로 연봉 1억으로 넘는다면 세후 66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4대보험요율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금액은 아니나, 1억 이면
실수령 650만원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