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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입증서류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서류로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수있을까요?-------------------------------------------------------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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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불이익조항이 있는데 퇴직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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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병 보균자 해고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에서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임상병리사를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과도한 차별'로 판단,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회사의 조치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채용된 이후라면 해당 이유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부당해고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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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휴업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셨다면,정상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마지막출근일 다음날), 최종 3개월임금총액(세전임금) 입력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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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필요 업다며 권고사직하는데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위 내용만을 보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부당해고여부는 노동위원회에 판정할 것입니다.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국선노무사 선임 가능여부도 문의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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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퇴직한 회사에 다시 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다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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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의무적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아래 규정을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연차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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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근로자가 신청했을때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네.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효력이 없으니,그대로 연차휴가는 살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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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인사관련 비공개 문서를 열람시 징계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징계가 부당하다면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판단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회사내에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이미 징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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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 3월경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요.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 할까요?-----------------------------------------네. 시간이 지나도, 근로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당시의 진료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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