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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비쿠냐253
신중한비쿠냐25321.04.07

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회사가 주중에 행사가 없다고. 임의로 휴무로 잡고

년차대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자가 신청했을때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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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는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위법이 아닐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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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동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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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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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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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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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일자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가 대체를 위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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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요건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휴무하게 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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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2.1.1 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통해서 대체합의 한경우 연차를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합의할 날을 특정하여야 할것인 바,

    일이없다는 이유로 휴무처리하여 연차처리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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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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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를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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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대체의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만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휴업,휴가,휴직 익명신고

    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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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촉진을 하였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가 소멸되지만, 회사가 주중에 행사가 없다고 하여 임의로 휴무를 잡고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근로자의 고유 권리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자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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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자가 신청했을때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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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으니,

    그대로 연차휴가는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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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연차 사용이나 강제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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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사의 근태관리의 규정이나 연차대체합의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인 연차 차감이나 사용처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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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무한 날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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