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중에 행사가 없다고. 임의로 휴무로 잡고
년차대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자가 신청했을때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