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가입자 무급휴직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쩔수 없는데 나중에 퇴사할때 못받은 급여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나라에 무급휴직을 지원받을수 있는 직업은 따로 있는것 같은데 특수하진 않아요..
아울러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을 사용중이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무급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이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직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휴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 중인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에 휴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무급휴직을 하게 되셨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못받으신 임금은 3년 이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채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 합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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