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하려면 법학을 전공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에 만족하지 않는 직장인입니다.
노무사고민중입니다. 4년정도 보고 공부해서 노무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생각중인데요.
법학을 전공하는것에 도움이 돨까요?
현직 노무사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를 준비하고 취득한 분들 중에는 법학 전공자분들이 많이 계신것은 사실이오나, 경영학 및 비관련 전공자들도 준비하여 취득하고 있습니다.
법학 전공자들의 경우 법적인 용어나 판례 및 해석등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수험과목 중에는 인사관리 ,경영조직, 노동경제학 등이 있기 때문에 법학이 아니어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은 노동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론,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선택이므로,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직무의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르는 바,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를 하려면 법학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할수는 있으나, 이미 법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따로 법학을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수험적합적으로 공부하시는게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학을 전공하는것도 도움이 되며 경영학을 전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도움에 그치는 것이며, 노무사 수험을 원하신다면 전공공부를 하시는것보다 수험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 기계공학과 전공자입니다. 수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공이 도움될수는 있으나, 당락에 영향을 끼칠정도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에 노동법, 행정쟁송법, 선택과목(민사소송법) 등이 있습니다. 만일 법학 전공자이시라면 이러한 과목에 대해 좀 더 수월히 접근하실 수 있으나 이 역시 어디까지나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실제로 합격자 중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분들이 다수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실 경우 도움이 되는 점은 있지만 시간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전공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보다는 바로 시험과목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종합격하는 사람들의 전공에는 경영학, 법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공을 갖고 있더라도 합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 강사들도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는 전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병행하면서 하시는 것이라도 4년을 두고 하시기 보다는 2년내에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하시기바랍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듭니다.
유리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비전공 자들도 합격하는 수 상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인노무사 1차 수험과목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및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원론이고, 2차 수험과목은 노동법1,2,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택1)인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2.상당수 수험과목이 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무래도 법학 전공자가 유리합니다.
3.민법을 제외하면 학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법들이 아니지만, 법학 자체에 대한 접근이 법학 전공자가 보다 유리하므로 공인노무사 수험에도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를 취득할 때 경영학, 법학을 배우신다면 일반 공인노무사 준비생들 보다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노무사 자격증 취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3~4년정도의 기간을 잡고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학을 전공하는것에 도움이 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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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나 경영학과가 유리합니다.
관련 과목을 사전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학습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총 3차 시험으로 진행합니다.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이며, 2차시험은 주관식입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법학과 경영학이기 때문에 전공자면 유리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니 수험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카페에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 공부에 법학 전공자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도 많기 때문에 법학 전공자가 과거에 비해 적습니다.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노무사 시험과 관련된 법학 과목을 공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법학과 출신으로 생소한 법률 용어나 답안지 작성법 등에 어느정도 익숙해져 있어서 법학 전공한 것이 나름 도움이 되었지만 이 부분은 모든 수험생들이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이며 수험 관련 지식 및 공부는 처음부터 다같이 시작한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노무사 동기 선 후배들을 보면 법학 전공 뿐만아니라 경영, 경제, 사회과학, 인문학, 이공계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학부시절 법학 전공한 것이 처음 수험 시작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꼭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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