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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날 근로하였는데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선생님이 쉴 수 있는 날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은 11개에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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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해고는 불가능한건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고 할수없나요? 해고는 그냥 하면될꺼 같은데 한국에서 해고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네. 미국과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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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만료 실업급여 및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하면 전 회사에서 근무기간 인정여부
새로운 회사에가면 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도 추후 실업급여할때 인정을 해주나요?새로운 회사에서 계약직을 6개월정도쓰면 6개월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네. 그렇습니다. 이전 기간도 합산합니다. 6개월 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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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부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그 때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단,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것은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에 바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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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고싶습니다
질문1/ 중도입사(5/2 목) 목,금 총2일의 소정근무일 발생시 주휴수당 여부 와 미지급시 법적문제가 있는지?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이렇게 중도입사시 첫째주는 미발생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질문2/ 월-금 중 1회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맞지 않습니다. 연차1개 사용하고 나머지 4일 출근하면 역시 만근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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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4년 7월 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이렇게 2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연차휴가는 최대 11+15+1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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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하면 1.5배만 받나요?
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1배+1.5배 해서 합산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렇게 적용하니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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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개월 마다 계약 갱신 시 육아휴직 적용 여부
저는 3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니 해당 사항이 없나요?육휴가 안되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인정됩니다.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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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21만원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3자대면하여 조사를 하다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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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무단퇴사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내일부터 안 간다고 보내고 싶은데 그럼 돈 다 못 받나요?? 그럴 경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일했으면 당연히 임금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지급명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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