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연차수당 부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1년씩 깔고? 가는거같아요.
예를 들면. 2022년 3월1일 에 입사
2022년 9개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2022년에 정산해주지 않고
2023년 12월에 정산해줍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이 2024년 03월 3일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12개월 내에 연차수당을 반영하는거라서
2023년 2022년연차 정산금도 포함하고 2024년 정산분도 포함해서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2024년 정산분만 넣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2개월 내 지급했으니
2023년 12월에 지급된 2022년정산금 9개
퇴직시 확인된
2023년 1월~2월 2개와 3/1발생된 정산금 15개 총 17개
2024년 3/1발생된 정산금 15개
이 금액을 전부 다 넣어야하는걸까요? 너무 헷갈립니다...